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8 09:31

이완규 변호사 "판사 사찰 의혹,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입장문을 내고 "오후 9시 20분쯤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2개월 징계 조치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총장의 부재로 내년 1월 검찰 인사 시에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소장을 통해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절차도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징계위 전부터 지적해왔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최종 의견 진술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당초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6가지 혐의 중 징계위에서 징계 근거로 받아들인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반박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일축했고, 채널A 수사 방해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채널A 감찰 방해는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응했으며, 정치적 중립 위반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는 징계위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했던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대선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내 리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 경우엔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이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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