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12.18 14:37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가 내년 1월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며 수거대상은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이다.

안성시 지정 게시대 및 교통사고 안내, 미아 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과 아파트 단지 및 건물 내에 부착·배포된 옥내광고물은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1장당 대형(5㎡이상) 1500원, 소형(5㎡미만) 1000원, 벽보 1장당 전면부착(접착제) 500원, 부분부착(테이프) 200원, 전단 100장당 5000원, 명함형 전단 100장당 2000원이며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매주 수요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거한 광고물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