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8 14:40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못박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18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대립으로 격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총장 측이 피고를 추 장관으로 명확히 한 것은 이러한 주장과 선을 긋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재가 하루 뒤인 17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소송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엔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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