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18 14:39

"국내 증시 호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내년 3월까지 불법행위 근절대책 집중 추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최고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경우 우리 증시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관건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내년 3월까지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가 상승은 코로나 방역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화 강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점,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최근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검증된 정보가 아닌 풍문과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각종 테마주에 투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거나 시세조종 등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추구하거나 무자본 M&A,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거래소와 금감원에서는 무자본 M&A,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횡령·배임 등 조직화된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감시 대상종목을 확대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유인해 불법자문, 고액 수수료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집중점검했다”며 “금감원에서 263개 업자를 점검해 무인가·미등록 영업,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거래소는 지난 9월~11월 중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 업틱룰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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