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18 15:56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에게 배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이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수 미지급 및 조사 방해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같은 달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6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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