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18 16:01

집행정지 심문 기일도 조만간 지정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결정된 만큼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집행정지 심문 기일도 조만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그 다음날 재판부 배당과 심문 기일 지정이 이뤄졌다. 심문은 11월 30일 열렸고 그 다음날인 이달 1일에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행정12부는 서울행정법원 내에 있는 14개의 합의재판부(재정합의부 제외) 가운데 하나로,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소소송의 경우 재판 확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2개월의 정직 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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