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18 16:15

처분 효력 결정 24일 전에 나올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 홈페이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 홈페이지)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22일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말지 결정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따라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에 대한 결정은 늦어도 24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당분간 총작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결정된 다음날인 17일 오후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의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자 금전보상만으론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며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 등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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