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1 13: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배달업 인증제·등록제 도입…플랫폼 종사자 노조 설립 보장 

대표적인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 노동자.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하는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지난 10~11월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 TF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4세)의 7.4%에 해당하는 약 179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0.9%)이고, 절반 가량이 20~30대였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전문가 컨설팅 등이 제공되며, 배달업과 관련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배달업 인증제·등록제 등이 도입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또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장관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도 플랫폼 종사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까지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지원되고,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장기적으로 공제사업의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등 산재예방 대책 마련 ▲배달기사 대상 표준정비시간·시간당 공임 마련 및 정비업 등록제 도입 ▲배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플랫폼 종사자 노조 설립 보장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등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고,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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