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1 13:59

행안부,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안성과 안전성 등이 높은 민간전자서명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며 카카오, 통신사 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행안부는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원활히 도입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9개 전자서명 사업자(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와 체결했다.

공공분야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구축한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이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을 통해 전자서명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 전자서명사업자들은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국민이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과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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