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1 13:36

판사들에도 재택근무 주 2회 이상 적극 활용 요청…올해 들어 세 번째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법원에도 일부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 휴정이 권고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탄력 운용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엔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절처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판사들에게는 재택근무를 주 2회 이상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됐으며,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 자제 및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의 조치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일괄 휴정을 권고한 건 1·2차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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