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1 15:54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SBS뉴스 캡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이 논란이 커지자 구체적인 판례 분석에 들어갔다.

21일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판례라는 게 구체적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이용구 차관 관련) 논란이 있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기존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적용 판례, 폭행 적용 판례 등을 다 종합해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지만 형사 입건 처리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하며 '반의사불벌 원칙'에 근거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 가해자인 이 차관 관련 보고를 일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서울경찰청은 중요 인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찰서들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이 아닌 변호사였고, 법무부 실장직도 '전직'이기 때문에 서초서 측이 이 차관을 일반 변호사를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건 관계자의 전직보다는 현직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된 것은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운행 중(승·하차 목적 일시 정차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의 특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판례도 유사 사례에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하거나, 혹은 특가법까지 적용한 사례로 나뉘며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판례 중에는 특가법을 적용안하고 폭행으로 한 경우도 많다"며 "운행 도중인지, 운행 종료 후 택시비 문제로 둘 다 했는지, 차 안인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특가법 대신 형법 적용한 판례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저런 판례가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보겠다는 게 서울청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법이 운행 중이라는 표현을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운행이 해당 손님이 목적지 도착해서 요금 낸 걸 운행 중이라고 본 판결도 있고, 택시기사가 하루종일 다른 사람에 대해 영업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운행 중이라고 보는 판결도 있다"며 "아직 (판례의) 전수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판단하기엔 시간 부족하다. 서울청에서 전부 인력이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이 차관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 전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그대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신고 이후 현장 출동한 경찰이 이 차관의 현행범 체포를 검토했지만 증거가 불확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시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서 지역경찰이 봤는데 해당 장면 기록이 없었다"며 "최초 출동 경찰관이 봤을 때 현행범 체포요건이 불분명했다. (이 차관이) 본인 이름, 인적사항 말하니까 자진 귀가하도록 하고 기록을 경찰서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사 종결 판단을 뒤집고 이 차관을 피의자 입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행위 하나마다 각각의 판결을 하는 판례가 있다. (이 차관과) 비슷한 경우에 단순 폭행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며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이 차관 관련 논란에 대해 연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문재인 정부 법조계 실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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