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21 15:37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주력모델인 렉스턴스포츠가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주력모델인 렉스턴스포츠가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대주주 자격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자금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쌍용차의 자산 매각 등이 중단되며,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앞으로 쌍용차는 강력한 자구노력 이행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 노사는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했지만 산업은행이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900억원의 채무 연장을 끝내 거부하며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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