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1 17:17

"부동산 개발이익·시세차익 환수 위한 체계적 논의 필요…비쌀수록, 보유 주택 많을수록 세부담 강화돼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SBS뉴스 캡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그동안 적절한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 등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보유세 강화 의지'도 시사했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변 후보자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강화가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한도 상향(최대 70%→80%), 부부 공동소유 시 세액공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 등도 운영 중"이라며 "특히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통한 최대 70%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 감면 혜택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양도세가 거래세냐, 보유세냐'는 질문에는 "양도세는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거래세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소득·금융소득 등과 같이 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선 "공시가격은 공정과세와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반이므로 합리적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양도세 강화'에 대해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강화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을 높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기여했다"며 "이번 현실화 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라 공청회·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된 만큼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며,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 수준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많은 국민들이 세부담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끝으로 "최근 재산세율 인하 조치는 2023년까지 3년 간 적용되기에 주택시장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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