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선영 기자
  • 입력 2020.12.22 08:01
故 구하라 (사진=
故 구하라 (사진=SBS)

[뉴스웍스=이선영 기자] 故 가수 구하라의 재산을 두고 법원이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과 친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원은 편부의 양육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 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 청구 일부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하라 유족 기여분은 20%다. 친부와 친모 유산 비율은 6대 4로 분할된다. 앞서 구씨 친부는 구호인씨에게 구하라에 대한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지난해 11월 구씨 사망 소식을 접한 친모는 12년 만에 유족 앞에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구씨의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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