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2 09:19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SBS뉴스 캡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경찰 입건조차 되지 않아 논란을 낳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과했다.

이 차관은 지난 21일 밤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 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하며 '반의사불벌 원칙'에 근거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쟁점은 이 차관의 폭행 혐의에 어떤 법이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 여부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운행 중(승·하차 목적 일시 정차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특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의 내사 종결 처리에 대해 일각에서 '이 차관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판례라는 게 구체적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이 차관 관련) 논란이 있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기존 판례, 특가법 적용 판례, 폭행 적용 판례 등을 다 종합해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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