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12.22 10:00

1975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 7월 9일 비워놔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달력 배포…시계는 시청 1층 접견실 ‘이석영 마루’에 전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 주민들의 아픈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거꾸로 가는 시계앞에서 364일 달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 주민들의 아픈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거꾸로 가는 시계앞에서 364일 달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45년전 상수원보호 규제로 반세기 동안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재산권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픈 현실을 공유하는 달력과 거꾸로가는 시계가 제작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달력은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SNS이벤트 홍보용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364일’ 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조안면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7월 9일’을 비워놓았다.

‘거꾸로 가는 시계’는 숫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해 과도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와 개발 제한 등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조안 주민들과 45년 전 모습 그대로인 조안면의 아픔을 담았다.

거꾸로 가는 시계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관람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시청 본관 1층 접견실 ‘이석영 마루’에 전시 중이다.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상 규제로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는 이유로 지난 10월 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25일 전원재판부 본안 회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지고 있다.

조안면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소수의 가혹한 희생만을 강요했던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조안의 아픔과 눈물,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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