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2 12:20

소호헤어 등 11개사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 신청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 시처럼 운전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광고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를 중개하는 서비스이다.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피엠그로우와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피엠그로우와 선진버스는 다른 회사의 배터리 셀을 구입해 팩으로 조립한 후 전기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영화테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한다.

르노삼성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SK에너지의 방제요청이 있을 시 출동해 가시거리내의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호헤어, 쉐어에비뉴, 어바웃헤어 울산삼산점, 에이치스타일(강변점, 광주용봉점, 남원점, 대전시청점), 조성아헤어, 퓨처살롱, 헤어살롱오브 건대점, 헤어팰리스 사당점 등 11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함에 따라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장비·시설 등 공유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다. 이 기업들이 올해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20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했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또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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