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22 16:53

5년 분할 납부 예상…주식 일부 매각·배당 확대 등 세금 마련 '영끌'

고 이건희(왼쪽)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그룹)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상장주식에 11조원의 상속세가 붙었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는 11조원을 넘었다. 11조원은 지난해 연간 상속세 신고세액의 약 3배,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11조7,0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4.18%로 2억4927만3200주에 달한다. 이밖에 삼성전자우(우선주)가 61만9900주(지분율 0.08%), 삼성생명(80,000 +5.54%)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132,500 +3.92%) 542만5733주(2.88%) 삼성에스디에스(177,500 -1.11%) 9701주(0.01%) 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10월 25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주식 흐름을 따져 평가액을 따진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적용 시가는 18조9633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보통주의 4개월 평균 주가는 6만2394원으로 상속 대상 시가가 15조5532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4개월 평균 주가는 5만5697원으로 시가가 345억원, 삼성물산의 4개월 평균 주가가 11만4681원으로 시가 6222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의 4개월 평균 주가는 6만6276원으로 시가가 2조7517억원, 삼성에스디에스의 4개월 평균 주가는 17만3048원으로 시가가 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보유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며 상속세는 시가에서 20%를 할증한 다음 50%의 상속세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면 3%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상속세는 11조36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 전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된다.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관장이 33.33%의 지분을 상속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22.22%씩 상속받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업계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내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부담액은 상속세법에 따라 1조836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상속세 부담과 관련한 삼성그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가도 세금을 내기 위한 '영끌'에 나설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삼성가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일부 지분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0.9%지만, 어차피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은 15%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5.9% 지분을 팔더라도 삼성 일가의 지배력은 똑같이 유지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혹은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에스디에스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배당도 확대될 전망이다. 

유족들이 받는 배당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대비 20~30% 배당을 늘리면 내년 이후 삼성전자 배당은 연간 주당 1700~1800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날 종가(7만2300원)와 비교해도 삼성전자는 2.5~3.0% 가까운 배당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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