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2 16:58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10월 12일 신청)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개사, 여신전문회사는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 6개사, 금융투자회사는 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은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이 예비허가를 각각 받았다.

또 핀테크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8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1월 17일 이후 신청한 SC제일은행, SK플래닛도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021년 1월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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