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8 14:41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여야 3당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서 낸 후보에게 국회의장직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국민의당은 4·13 총선 투표로 나타난 민심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1당으로 올라서는 것은 민심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갖게 되더라도 제1당의 지위를 누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읽힌다. 즉, 국회의장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보통 국회의장은 제1당이 후보를 내도록 돼 있으나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기명 투표를 거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되도록 돼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해 후보를 내면 야당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후보를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면 새누리당 후보는 의장직에 선출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졌던 서청원 의원(8선)이나 정갑윤 의원(5선)의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의 이해찬 의원(7선), 문희상 의원(6선), 천정배 의원(6선)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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