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0.12.22 17:39

[전문] "과실범임에도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 설정…개정 산안법 명시, 사업주 의무조항 무려 1,222개"

22일 8개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8개 경제단체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들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참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지만 산재사고는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한다"며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다"며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대표로 입장문을 발의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형량은 선진외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보다 강한 처벌임을 알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 전문]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입니다.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금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특히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입니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경영계도 산업안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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