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2 18:06
경원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요구하며 게시된 현수막.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경원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OOO,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학교장의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을 포함하여 100여개로 추산되는 현수막을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담벼락과 학교 주변 일대에 부착해 교직원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경원중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위한 모임이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및 SNS 등을 통해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거나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등 해당 학교의 학교장 및 혁신학교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경원중 교문 주변에서 진행된 200~300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에서는 집회 참여자들이 퇴근하는 교직원들의 차량을 막아서거나, 교문을 통과하는 교직원의 차량마다 창문을 내리게 하여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등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침해받았다"며 "학교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시교육청이 고발 조치한 것은 ▲7일 경원중학교 앞 집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 ▲7일 경원중학교 교문에서 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교직원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해 수색하는 행위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행위 ▲경원중학교 주변에 미신고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 등 4가지다.

다만 시교육청은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물은 것이지 경원중학교 학부모를 특정하여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해 온 교육 관련 학부모, 시민, 교사 단체의 요구도 엄중하게 받아들여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교육청에서는 경원중학교 학부모들은 경원중학교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위법적인 방식으로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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