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3 12:57

작성 과정, 4단계에서 1단계 또는 2단계로 축소…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내년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제공,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고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의 경우 1~2월과 8~12월은 기존대로 15%이나 3월은 30%, 4~7월은 80%로 대폭 확대된다.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기본 30%에서 3월 60%, 4~7월 80%로 상향된다.

또 도서 구매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적용되던 공제율 30%는 3월에는 60%, 4~7월에는 80%로 확대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40%)은 3~7월 8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상향된다.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구간 한도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에서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30만원씩 오른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라며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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