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3 13:5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