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3 15:49

"지방세·법칙금·과태료 및 세금 체납에 따른 자산압류 경험, 모두 허위답변"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국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국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과 관련한 사전질문서를 발송했는데,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스스로 작성해 답변한 답변서 중 일부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느냐'는 질문 및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느냐'는 물음과 '세금 등을 체납해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사전질문서의 문항에 대해 각각 '아니오라고 답변했지만, 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며 "결국 후보자는 질문에 대해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청문 사전질문지'는 인사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 보내는 질문지로, 현 정부에서도 인사검증을 시작하기 직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실시하는 인사검증 사전질문에도 이와 동일하게 답했다면 거짓응답을 한 셈이며,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망한 중대사안"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만약 청와대에서 이런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었다면 창와대와 대통령이 최소한의 후보검증도 없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한 것인만큼 후보자가 즉시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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