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3 14:52

[Q&A] "골프장에 6명 가서 두 팀으로 나눠치는 건 불가…처음 만남부터 집합금지 행위 해당"

서울시 중구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서울시 중구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3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일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치 시행 당일인 23일에도 여전히 정확한 기준에 대한 혼란이 일면서 시는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아래는 서울시와의 Q&A 내용이다.]

Q. 서울시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지? 서울을 방문한 비수도권 거주자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한지?

A.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대상을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서울시를 방문한 사람도 본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없다.

Q. 금지대상인 '사적모임'은?

A. 이번 행정명령은 원칙적으로는 2.5단계 수준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사적모임'에 한해 금지되는 것이다. 사적모임이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는 등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금지대상이 되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Q. 금지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 아니여서 허용되는 사항은?

A. 이번 행정명령은 2.5단계 수준의 기본적 활동은 가능하기에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한다.

사적모임으로 예시된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할동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되는 것일 뿐, 5인 이상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 돌봄, 교육(과외 등), 이사 등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된다.

Q.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지?

A.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된다.

Q. 종교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는지? 성탄예배, 미사 등은 가능한지?

A.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종교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Q.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이사를 도와주는 사람, 이사갈 사람, 그중 친인척 포함)

A. 이사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시 고시(2020-585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이 준용된다.

Q. 회사 사무실 인원제한 기준은?

A.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번 조치의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면접, 회의 모두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다.

Q. 호텔 룸 등에서 9명 가족끼리 모여서 스몰웨딩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 허용사항으로 인정되는지?

A.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일생에 1회 치러지는 경조사인 점,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어려운 점 등 필수적 사회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번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한 취지를 고려할 때 결혼식 개최 장소가 예식장인지 아닌지가 금지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개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최할 수 있다.

Q. 업종별(공사장, 일반매장, 마트, 미용실, 네일샵, 촬영 스튜디오 등) 사업장 내 직원이 5명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방문하는 손님의 경우 5명이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받아도 되는지? 

A. 직원이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것은 사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다. 손님의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Q. 지하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도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4명으로 제한되는 것인지?

A.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과 연말연시 이동량을 감안하여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한다.

Q. 5인 이상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동거가족 또는 비동거가족 5명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과태료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가족 중심 외식도 '사적모임'에 포함되는지?

A. '가족관계'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직계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된다.

Q. 식당과 같은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모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A. 본 행정명령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동일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 받을 수 있다.

Q.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아이도 1인으로 포함 하는지(연령제한 여부)?

A. 금지 대상에 있어 연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된다. 다만,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사적모임'에서 제외되어 허용된다.

Q. 실외 운동(조기축구, 등산 등)도 5명 인원제한 되는지?

A. 본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됨에 따라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금지된다.

Q. 골프장에 6명이 가서 두 팀으로 나누어 치는 것은 안 되는지? 골프장은 넓은 야외공간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라면 두 팀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보기 힘든 것 아닌지?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해 이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는데, 음식점 이용 시 서빙 종사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A. 본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일행의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으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에 6명이 함께 가서 두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다하더라도 처음 만남에서부터 집합금지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제한대상이다.

음식점 서빙 종사자를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적 모임의 인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Q.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경우는?

A.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그것이 ‘사적모임’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이다.

또한, 중대본에서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서 24일 0시부터 '식당'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시행한 바, 협조를 요청드린다.

Q. 일반 학원의 경우도 29일부터 정상영업인데 23일 이후 강의실 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지?

A. 본 조치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의 모임이 제한 대상이며,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다만, 수도권 2.5단계 조치(12.8.~12.28)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의 집합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단,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Q.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벌금과 과태료 둘 다 가능한지?

A.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에 따라 영업주(관리자, 운영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벌금과 과태료 등의 벌칙은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검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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