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2.23 14:15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이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대상이 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 전문가들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초안 발표 이후 12월 7일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에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이 담겼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기본 목표와 지향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로 요약된다.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사회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술과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 형상이 골자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10대 핵심 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우리 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량이 소요되는 최신 AI 기술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진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지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민간 수요가 있다"며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AI 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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