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23 15:07

"표창장 위조한 사실 충분히 인정…인턴확인서도 허위"

(이미지=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딸 조모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에 대해서는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고 봤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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