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23 16:21

딸 인턴확인서 위해 조국과 공모한 것도 인정…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일부 혐의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nbsp;​​​​​​​(사진=KBS 뉴스 캡처)<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 자녀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딸 조모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에 대해서는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단국대·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고 봤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 타인 계좌를 빌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조작 등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도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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