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3 16:49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경찰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차관 임명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운전 중이 아니었고,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하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운행 중(승·하차 목적 일시 정차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기에 경찰이 이 차관에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세련 등 시민단체는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차관 봐주기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단순 폭행, 특가법 적용과 관련한 판례를 모두 분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위공직자가 대상인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에 관해서는 배당 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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