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23 17:27

"변호사로서 가짜 스펙 작성행위 결코 해서 안 될 일…잘못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아"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검찰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2017년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최 대표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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