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3 18:52

"범죄 행위 신고·제보 통해 공익 증진 가져올 경우 최대 2억 포상금 받아"

유명 카페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텀블러(위쪽)와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명품 가방 등 짝퉁 위조 제품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상가에 판매해 온 업자 수십명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업자 5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갖고 있던 물품을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총 39억여원에 달한다. 적발된 위조품은 ▲텀블러 4만4273개(정품가 13억원) ▲의류 2292개(8억4000만원) ▲액세서리 2만7438개(8억7000만원) ▲가방 1434개(2억5000만원) ▲지갑 196개(2억1000만원) ▲벨트 560개(1억7000만원) ▲모자 413개(1억2000만 원) ▲폰케이스 603개(3800만 원) ▲머플러 60개(4300만원)다.

이 가운데 95%는 인터넷 판매 등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56명 중 온라인 판매자는 16명으로 위조품 판매규모는 총 7만3565점(정품추정가 23억1874만원)이고, 오프라인 판매자는 40명에 위조품 판매규모는 3704점(15억7924만원)이다.

판매자가 위조품을 명시적으로 '정품'으로 속여 적발된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종결된 51명(5명 수사 중)과 상표법 위반 제품은 전량 검찰 송치된 상태다. 위조품 유통·판매·보관 시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결과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추가조사를 거쳐 해외 수입과 관련한 공급처가 특정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인 경우엔 각 오픈마켓별로 구제방법이 마련돼 있으므로 해당 오픈마켓에 문의하면 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제품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기에 피해자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시민 제보가 가능하며, 범죄 행위 신고·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을 가져올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엄중한 현장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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