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12.24 11:14

국회에서 총 118회 허위 답변했지만 제1비서만 약식기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ANN NEWS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ANN NEWS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를 맡은 하이카와 히로유키(配川博之) 공설(公設) 제1비서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아베 전 총리는 후원회를 앞세워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의 한 호텔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를 열어왔다. 하지만 행사의 일부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보전하고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지난 5월 고발당했다.

아베 전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아베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이렇게 종결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회에서 벚꽃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한 것이 총 118회에 달하기 때문이다. 

입헌민주당 등 비롯한 야당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공개 질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도 25일 아베 전 총리를 소환해 운영위원회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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