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4 12:24
정경심 동양대학교 전 교수 자료사진. (사진=정경심 SNS 캡처)
정경심 동양대학교 전 교수 자료사진. (사진=정경심 SNS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유죄 선고 당일이었던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총 15개 혐의 가운데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정 교수는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이후 "전체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입시비리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는 특히 그렇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정 교수의 여러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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