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4 13:19

"사문서 위조 기반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무효'…정경심 최종 판결 확정될 때 필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우편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 회장은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는 무효이기에 의사국시 응시자격 역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의 국시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무사히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조씨는 앞서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3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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