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4 14:5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제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를 가까스로 피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내빈으로 초대받아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총선 출마 사실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진 의원은 올해 4월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에서 당선되며 금배지를 달았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진 의원이 경로잔치에서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총선일로부터 11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던 점을 참작했다.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이후 진 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아 송구스럽다"면서도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고 의례적인 발언이었는데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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