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5 00:08

유승민 "폭정의 굿판 끝났고 레임덕 시작"…김근식 "차도살인지계 실패"
하태경 "정의·법치가 승리…불의의 편에 선 문 대통령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야권은 희희낙락거리며 쾌재를 불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밤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야권 정치인들 또한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인용을 기회로 정권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총장 징계 효력이 정지되고, 검찰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로써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던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무모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고,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경고하고 요구한다"며 "지금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오로지 민생에만 올인하라. 오늘 이후에도 또다시 헛된 일을 벌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말을 얹었다.

김 교수는 "정경심 법정구속에 이어 윤석열 업무복귀 소식이라는 사필귀정 2탄"이라며 "성탄 이브에 전해온 속시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늘엔 영광, 땅에 평화이고, 만백성이 기뻐 맞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징계효력은 집행정지되고 징계취소 소송이 진행되면 2년 임기는 마치게 될 거다. '추미애의 완패'를 확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몰락'이 시작된 거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앞세워 제거하려한 대통령의 차도살인지계가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정권 차원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냈고, 대통령까지 재가한 윤 총장 징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양심과 법률에 따른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냈다"며 "진실의 승리이고 민심의 승리다. 달이 꽉차면 기울듯이 문 정권은 임기말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달의 몰락이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이 이겼다. 정의가 이겼다"며 윤 총장의 복귀에 격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당연한 결정이고 크리스마스 큰 선물"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애당초 위법적 징계농단에 불과했고, 권력 수사 막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법치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정의가 이긴 것이고 법치가 승리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맞선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본안 소송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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