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5 01:03

정경심 징역 4년 선고 이어 2연타…신동근 의원 "법조카르텔 저항에 검찰개혁·사법개혁 강력 추진할 것"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법원의 결정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여권에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찾아온 셈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밤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법원이 윤 총장에게 사실상의 '징계 해제'를 안겨준 이번 결정이 2연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이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여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에 이은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의원들이 SNS 등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신 환영의 뜻을 밝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당내에서 '최악의 결과', '상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는 식의 발언만 흘러나오며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또한 법원의 결정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 것이기에 문 대통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직무 정지상태에 있던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이 중단되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윤 총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끌어왔던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사실상 윤 총장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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