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2.27 13:12

종사자,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본인 물론 사업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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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종사자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정부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지침을 마련했다. 사업주는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소요 시간을 적게 제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법적 준수사항으로는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

권고사항으로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안전 배달(가칭)'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한다.

종사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들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주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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