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27 14:17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6억∼9억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000명 감경 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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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조 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반대를 뒤로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구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93만원이다.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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