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8 11:41

기재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금융분야에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담은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신설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은 확대한다.

교육·보육·가족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고 교육급여 보장수준은 강화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확대 배치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은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고용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행정·안전·질서분야의 경우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강화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시행한다.

국방·병무분야에서는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는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을 시행한다. 

환경·기상분야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이 실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라며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재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