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9 11:1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불법이득 제한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하도록 했다.

정부지원(햇살론 등)·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 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는 강화한다.

사칭광고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강화한다.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신종 대부중개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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