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9 11:07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 수사 위해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확대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시행되는 자치경찰의 조직체계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해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서울청은 치안감인 3차장제로 전환하고 14개 시도경찰청은 경무관인 3부 체제로 개편해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수행한다.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은 범죄유형별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기존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해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2021년 1월 1일)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과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서울 등 12개 시도경찰청에 상기 3부 체제 중 수사를 총괄하는 2부장(수사차장·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사건 종결에 대한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 1급지 경찰서(74개)에 심사전담 기구로 ‘수사심사관’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수사 심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