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29 12:02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 1.9% 저금리로 1조 융자…주요 현금지원 사업, 1월 11일부터 집행 시작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를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3조원+α’ 규모의 3차 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으나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번 방안의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우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했다”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처럼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또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한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고 새로 수혜를 받게 되는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분기동안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1분기내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6000억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억원을 투입해 첫 해 보증료율을 0.6%포인트 인하한다. 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고 85억원을 투입해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 지원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000억원 지원한다”며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원, 40만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고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해 지급한다”며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고 571억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원을 투입해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만2000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서비스는 확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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