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9 16:54

한변 등 보수성향 단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헌법소원 제기"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지성호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지성호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무효로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이 담겨있다.

이날 정부에서 공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사실상 '원상복구'하는 내용이다.

지 의원은 이 벙안의 제안 이유에서 "최근 대북전단 금지를 골자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 대북전단 금지 조치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 제출을 언급하며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독소조항을 전부 들어내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개정안 제출과 함께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쌀, 의약품 등 지원도 못 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등을 침해·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7개 단체와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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