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30 10: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닷새 만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번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청구한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가장 큰 사유 중 하나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진행 절차 가운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징계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다.

윤 총장이 제기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의결해야 하는데 3명만 기피 의결을 진행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구분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 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 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심의기일이었던 지난 10일 징계위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으며,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검사징계법에 의거해 기피 신청을 받은 이들 또한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출석했으니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2회 심의기일이었던 지난 15일에도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출석을 했다며 징계위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가 적법했다고 역설했다.

또 추 장관은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