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01 01:20

농어촌 민박시설,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부터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은 52.5%에서 70%로 상향되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오른다.

또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토록 했다.

농어촌 민박시설은 오는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이다.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가입할 수 있었으며 보험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2021년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는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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