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30 11:2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4.15 총선 전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표현에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대기 어렵고, 피고인이 한 '공산화'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다른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가 '집회 주최 금지'라는 조건을 위반하고 지난 8월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보석이 취소되고 9월 7일 재수감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물의를 빚어왔다. 광복절 집회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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