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30 13:44

입장문 발표 "본안 소송에 최선 다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nbsp;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1년 신년 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TV 캡처)<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1년 신년 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TV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사과와 함께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6개 비위 중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를 일부 인정한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항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이 본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번 개각으로 물러난 뒤에도 항고 없이 본안 소송(윤 총장 징계 취소 소송)에만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징계에 가장 앞장섰던 추 장관의 사과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청구한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지 6일이 지나서야 나왔다. 추 장관의 청구로 징계를 재가했던 문 대통령이 법원 결정이 나온 이튿날 바로 사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추 장관의 이러한 '뒤늦은 사과'는 개각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윤 총장과의 극한 대립과 징계 실패라는 부담을 후임자에게 남기지 않고 본인이 모두 안고 가기 위함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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