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0.12.30 13:47

결함조사 필요 자료 내지 않으면 결함 추정 가능…늦장리콜로 중대 손해 발생하면 5배 이내 배상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내년부터 늦장리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기존의 3배로 늘어나고, 늦장리콜로 발생한 중대 손해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2년 연장돼 오는 2022년까지 최대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021년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도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지원이 줄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년 연장돼 2022년까지 통행료의 50%가 할인된다.

자동차안전부문에선 오는 2월 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돼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이 제한되고, 결함조사 필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 가능해진다. 

아울러 늦장 리콜, 은폐·축소·거짓공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매출액의 1%에서 3%로 강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돼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늑장리콜로 중대한 손해 발생 시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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